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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고시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4-18호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일 2024-01-15 문의처 063-281-5126
열람장소 전주시청 재난안전과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4-1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1. 붕괴위험지역 지정 현황

지구명

위치

지정내용

관리기관

(관계인)

지정 사유

비고

유형

등급

연장

(m)

높이

(m)

우아동

(견훤로 지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일원

절토

사면

D

272

10

전주시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D등급 판정으로 붕괴위험지역 지정

2. 붕괴위험지역 관리 기관 : 전주시장

3. 붕괴위험지역 지정 일자 : 2024년 1월 15일

4.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우리시 안전정책과와 협의하여야 함.

5.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가. 재해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 정비계획은 실시설계에 따라 향후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음

6.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도시건설안전국 안전정책과(☎063-281-5186)


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현황 위치도 및 사진 1부. 끝.

2024년 01월 15일

전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3-281-5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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