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월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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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419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4-11-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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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97호(2019.12.25.)로 고시된 “2030 부산광역시 도 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건설부 고시 제1995-127호(1995.4.17.)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부산광역 시 기장군 고시 제1997-102호(1997.5.26.)로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기장군 고시 제1999-313호(1999.12.23.), 제2002-650호(2002.11.15.) 제2003-341호 (2003.11.13.), 제2005-79호(2005.10.17.), 제2009-8호(2009. 2.4.), 제 2009-17호(2009.2.18.)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213호 (2009.5.20.)로 정비구역 변경 고시, 기장군 고시 제2009-118호(2009.6.10.), 제 2015-54호(2015.4.9.)로 정비계획(변경) 고시된 월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 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 정비과(☏ 051-888-4241)와 기장군 건축과(☏ 051-709-4295)에 비치하여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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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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