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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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13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
| 고시일 | 2024-01-1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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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13호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130호(2009. 5.22.)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175호(2015.10.30.), 제2018-261호(2018.12.28.), 제2020-274호(2020.11.11.), 제2020-303호(2020.12.1.), 제2021-898호(2021.7.26.), 제2021-1032호(2021.12.3.), 제2022-142호(2022. 6. 30.), 제2023-81호(2023. 5. 2.), 제2023-98호(2023. 5. 3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고시되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9-56호(2019. 3.27.), 제2020-303호(2020. 12. 1.), 제2022-142호(2022. 6. 30.),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223호(2022. 10. 10.), 제2023-81호(2023. 5. 2.), 제2023-98호(2023. 5. 30.)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1월 11일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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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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