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창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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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시 제2024-163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
| 고시일 | 2024-11-29 | 문의처 | 063-560-2566 |
| 열람장소 |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도시계획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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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시 제2024-163호 고창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창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이에 관련도서는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도시계획팀 ☏063-560-25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4년 11월 29일 고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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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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