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의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포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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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4-343호 | ||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
| 고시일 | 2024-11-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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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사업을 위한 “세종에머슨 컨트리클럽 조성계획 변경”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포함) 사항을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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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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