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결성전문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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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홍성군 고시 제2024-67호 | ||
| 담당기관 | 홍성군 | ||
| 고시일 | 2024-03-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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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결성전문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홍성군청 기업지원과(041-630-13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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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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