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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166번지 일원 농업지원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성주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