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294호(2019.10.23.)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당감1-1 재건
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
과(☏888-4242) 및 부산진구 건축과(☏605-858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