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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에관한 고시[상산전천,매산들천,설동천,설동지천등]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에관한 고시[상산전천,매산들천,설동천,설동지천등]
고시번호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4-93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건설관리과
고시일 2024-04-04 문의처 031-678-2742
열람장소 안성시청 건설관리과
첨부파일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4-93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에관한 고시[상산전천,매산들천,설동천,설동지천등]

 「소하천정비법」 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상산전천, 매산들천, 설동천, 설동지천 재해복구사업이 완료되어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 3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4일

안성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678-27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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