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폐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신월천, 화양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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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2024-393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
| 고시일 | 2024-11-29 | 문의처 | 043-220-2473 |
| 열람장소 | 충청북도 자연재난과 (043-220-2473) , 괴산군 건설교통과 (043-830-3144)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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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2024-393호 폐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신월천, 화양천) 『하천법』제8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따라 지방하천 신월천, 화양천의 폐천구역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11월 29일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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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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