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동래베네스트골프클럽)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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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4-182호 | ||
| 담당기관 | 금정구 | ||
| 고시일 | 2024-12-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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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 고시 제555호(1972.12.3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부산직할시 고시 제96호 (1990.3.24.)로 실시계획 최초인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21-138호 (2021.10.6.)로 실시계획 최종 변경인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1-58호 (2021.12.22.)로 공사완료 공고된 도시계획시설사업(동래베네스트골프클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 96조,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설과(☎519-472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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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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