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명장공원)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공
간조성과(888-2564), 동래구 건설과(550-4721), 해운대구 건설과(749-4721), 금정구 공원녹
지과(519-452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