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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 대2-37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 대2-37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번호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4-487호
담당기관 용인시
고시일 2024-09-03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우리시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10-20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 대2-37호)」에 대하여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안성~용인)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문수1터널 부변전실 신축공사 관련,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의제)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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