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 대2-37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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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4-487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4-09-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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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10-20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 대2-37호)」에 대하여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안성~용인)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문수1터널 부변전실 신축공사 관련,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의제)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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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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