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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용인시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용인시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4-1호
담당기관 용인시
고시일 2024-01-03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사방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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