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시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4-1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4-01-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사방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