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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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0-150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 고시일 | 2020-07-0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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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시 제2020-15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6-277호(2016. 10. 26.)로 최초 결정된 천연가스 공급 주배관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2. 서귀포시고시 제2020-35호(2020. 2. 19.)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2020년 07월 01일 서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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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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