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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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4-165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 ||
| 고시일 | 2024-12-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계획과, 공동주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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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4-165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77-1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이 승인(공동주택과-33272)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계획과, 공동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4년 12월 0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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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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