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48호 경관녹지)사업 실시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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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4-309호 | ||
| 담당기관 | 부천시 | ||
| 고시일 | 2024-12-0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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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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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시 제2010-21호(2010. 3. 2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한 48호 경관녹지에 대하여 ‘48호 경관녹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부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48호 경관녹지) 실시계획을 같은법 제32조 및 91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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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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