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해제·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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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4-31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 | ||
| 고시일 | 2024-04-30 | 문의처 | 031-5189-3779 |
| 열람장소 | 화성시청 수질관리과 생태환경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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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4-316호 화성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해제·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해제·지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30일 화 성 시 장 2024년 04월 30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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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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