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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홍천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