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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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4-194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 고시일 | 2024-12-1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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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4-19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504-103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주택법」제19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진구 건축과(051-605-4602)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24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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