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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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4-26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 고시일 | 2024-12-12 | 문의처 | 055-639-4424 |
| 열람장소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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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4-265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17-176호(2017.07.06.)로 결정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인 거제시 거제면 명진리 694-1번지 일원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12월 12일 거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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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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