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주차장46)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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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4-441호 | ||
| 담당기관 | 포천시 | ||
| 고시일 | 2024-11-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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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천시 신읍동 174-7번지 일원에 포천시 고시 제2024-150(2024.03.27.)호로 도시관리계획(도 시계획시설: 주차장46)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46)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 시계획인가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정책과(031-538-2390), 교통행정과(031-538-3448)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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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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