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시 제2023-71호
정선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13-353호(2013. 9. 13.)로 최초 결정된 고한·사북 도시지역 어린이공원 제11호(동탄어린이공원 1) 및 제12호(동탄어린이공원 2)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9월 08일
정선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