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 철도,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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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시 제2023-69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
| 고시일 | 2023-08-2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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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시 제2023-69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 철도,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 철도, 광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3년 08월 25일 정선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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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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