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왕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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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4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 | ||
| 고시일 | 2024-11-14 | 문의처 | 02-2133-7286 |
| 열람장소 | 서울시 공동주택과, 용산구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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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40호 왕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최초 아파트지구로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54호(1984.03.23.)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80호(2020.05.01.)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왕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2호(2023.09.07.)로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이촌동 300-11번지 일대 왕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특별계획구역8)’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에 따라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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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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