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고시<두산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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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장수군 고시 제2024-61호 | ||
| 담당기관 | 장수군 | ||
| 고시일 | 2024-07-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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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725-1번지 일원의 장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장수군 건설교통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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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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