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율암온천 온천공보호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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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4-3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문화관광교육국 관광진흥과 | ||
| 고시일 | 2024-01-12 | 문의처 | 031-5189-2665 |
| 열람장소 | 화성시청 관광진흥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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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4-36호 율암온천 온천공보호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화성시 고시 제2003-2호(2003.06.30.)로 지정 고시된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842-8번지 일원 율암온천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온천법」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12. 화 성 시 장 2024년 01월 12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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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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