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대가척정N3지구)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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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3-14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
| 고시일 | 2023-07-24 | 문의처 | 055-670-2515 |
| 열람장소 | 고성군청 안전관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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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23-143호 급경사지(대가척정N3지구)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23년 07월 24일 고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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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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