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경관녹지)결정(신설)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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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309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
| 고시일 | 2024-12-13 | 문의처 | 042-270-6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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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309호 도시관리계획(시설:경관녹지)결정(신설)및 지형도면고시 1.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용산동 435번지 일원 관평천 주변 자연적 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시설 : 경관녹지) 결정(신설)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 경관녹지)을 결정(신설)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42-270-6231)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청(도시계획과 ☏ 042-611-24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2024년 12월 13일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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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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