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연장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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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4-127호 | ||
| 담당기관 | 양평군 | ||
| 고시일 | 2024-05-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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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고시 제2021-52호(2021. 5. 7.)로 결정 고시된 양서면 국수리, 복포리 일원 「양평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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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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