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30년 양양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제6항에 따라 고시하며, 2.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93호(2024.7.5.)로 결정(변경)된 2030년 양양 군관리계획(재정비)과 더불어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