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소로조안2-26호선)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작성 고시 [조안면 연세중학교 주변도로 개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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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4-438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4-10-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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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조안면 송촌리 755-1번지 일원 남양주시고시제2023-21호(2023.01.1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어 도로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소로조안2-26호선)사업(조안면 연세중학교 주변도로 개설공사)관련하여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노선 및 폭원의 변화로 이를 반영 하고자 신청한 도시관리계획(소로조안2-26호선)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작성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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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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