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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양양 군관리계획(하조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