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군계획시설(도로: 대로3-1호, 중로1-4호, 중로2-9호, 소로3-53호)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양양 군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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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4-122호 | ||
| 담당기관 | 양양군 | ||
| 고시일 | 2024-09-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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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양군 고시 제2020-90호(2020.5.8.)호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되고 양양군고시 제2020-145호(2020. 6. 26), 2022-267(2022. 12. 16.)로 실시계획인가고시 된 “국도44호선~국도7호선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포함하여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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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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