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637번지 일원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