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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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6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 ||
| 고시일 | 2024-11-21 | 문의처 | 02-2133-4647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 종로구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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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63호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7호(1983.09.06.)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1984.08.13.)로 정비구역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0호(2009.05.28.)로 정비계획 변경 지정된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3차(2023.09.0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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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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