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부암동 지구단위계획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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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4-13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24-11-28 | 문의처 | 02-2148-2813 |
| 열람장소 | 종로구 건축과, 주차관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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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4-136호 도시관리계획(부암동 지구단위계획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116호(2004.4.20.)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48 호(2011.6.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55호(2021.6.3.)로 결정(변경)된,「부암동 지구단 위계획구역」내 부암동 261-9번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결정(폐지)하고, 도시 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을 중복결정(신설)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건축물의 배치 및 교통처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4차 종로구 도시·건축공동 위원회(2024.10.24.) 심의결과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 고,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11월 28일 종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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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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