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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