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83호(2006.11.08.)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
광역시 고시 제2007-252호(2007.06.2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66호
(2007.07.1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24호(2016.01.2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18호(2019.11.1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78호(2020.09.30.) 정
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556번지 일원의
초읍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
정비과(☏:051-888-4232) 및 부산진구 건축과(☏:051-605-8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