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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439호(2024. 11. 1)호로 고시된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별표1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