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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포항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