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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고시 제2018-142호(2018.3.30.)로 결정(변경) 고시된 춘천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