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사직종합운동장)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공간조성과(888-2564), 동래구청(건설과 550-4724), 연제구청(건설과 665-472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