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해 도시관리계획(시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고시 제2024-183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
| 고시일 | 2024-10-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고시 제2024-183호 동해 도시관리계획(시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또한,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 033-530-22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4년 10월 25일 동해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