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관리계획(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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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4-219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24-12-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전주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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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4-219호 전주 도시관리계획(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시 고시 제2023-31(2023. 2. 15.)호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12월 16일 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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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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