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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일원의 남악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