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시 제2024-22호(2024.02.08.)로 조성계획 결정(변경)된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 221번지 일원의산양체육공원에 대하여 세부시설 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도시공원 및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