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1개 파일 더보기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2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