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고시 제2010-414호(2010.8.3), 제2011-355호(2011.8.1), 제2011-612호(2011.12.7), 제2012-247호(2012.4.10), 제2012-501호(2012.7.17), 제2012-867호(2012.12.20), 제2013-330호(2013.4.1), 제2013-516호(2013.6.19), 제2014-519호(2014.8.8.), 제2014-566호(2014.9.18.), 제2018-615호(2018.6.28.), 제2020-108호(2020.8.12.), 제2020-142호(2020.11.2.), 제2021-32호(2021.3.18.), 제2021-140호(2021.10.1.), 제2023-119호(2023.8.24.), 제2023-173호(2023.11.22.), 제2024-86호(2024.6.3.), 제2024-143호(2024.8.14.), 제2024-173호(2024.9.30.)로 기 승인 고시된 반구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9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