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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성족리 산16번지 일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 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